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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텐렉69
귀한텐렉6923.10.30

회사에서 육아 유직신청 후 권고사직 요구하는데 거부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수요일 육아 휴직 신청 문의 후

지난주 금요일 팀장한테 육아휴직 신청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회사 사정으로 해고 대상자 였다며

권고사직 권유 하시는데

제가 권고사직 거부를 해도 될까요?


입사일이 23.05.08 이며

6개월되는날 23.11.07

(수습기간 3개월 지남)

육아휴직개시일 23.12.01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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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권고사직은 거부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직을 권고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고일 뿐이고 거부를 해도 됩니다. 거부를 할 수 없다면 권고가 아니죠.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서면으로 요건을 갖추어 신청했다면 회사의 명시적 거부가 있을 경우 노동청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하시고 계속근무를 하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시 원직에 복직될 수 있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먼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이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