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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개미핥기1
지적인개미핥기122.03.16

육아휴직후 퇴사권고 신고시 근로자는 어떻게되나요

본인이 귀사에 입사를 위한 면접시 육아휴직 발생에 관하여 재차확인하고 입사하였음.

출산휴가전 육아휴직계획 제출하고 회사에서 확인하였으나 출산휴가중 앞으로 어떻게할거냐고 연락이 계속와서 육아휴직사용하고 복직의사를 말하였음에도 회사가 부담스럽다며 퇴사를 권고함

회사에서는 대안으로 육아휴직사용시에는 육아휴직후 퇴사 조건으로 육아휴직중 발생하는 퇴직금은 미지급하며 4대보험료 또한 중단하고 퇴직금포기하고 퇴사할것에대한 각서를 요구함.

입사시 작성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도 회사에서 문제될거같으니 이제 작성을요구함.

또한 회사는 본인에게 각서등의 각종 증빙서류를 요구함에도 근로자인 본인에게는 법적으로 나오지말라고 다그침.
이러한 사실을 고용노동부 신고시 근로자는 육아휴직 사용이 안되나요? 회사에서 강제해고 당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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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대안으로 육아휴직사용시에는 육아휴직후 퇴사 조건으로 육아휴직중 발생하는 퇴직금은 미지급하며 4대보험료 또한 중단하고 퇴직금포기하고 퇴사할것에대한 각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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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육아휴직후 복직할 수 있습니다.

    복직못하게 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경우 동 법령 위반에 대한 진정/고소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동시행령 제10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동조제3항,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므로(동조제4항),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3.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이를 사전에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또한 회사는 본인에게 각서등의 각종 증빙서류를 요구함에도 근로자인 본인에게는 법적으로 나오지말라고 다그침.
    이러한 사실을 고용노동부 신고시 근로자는 육아휴직 사용이 안되나요? 회사에서 강제해고 당할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원칙적으로 복귀시켜야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위 사직서를 작성할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한것으로 간주되므로

    추후 불리하게 적용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근속하였음에도 육아휴직을 거부하였다는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1. 육아휴직 등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육아휴직의 거부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진행하시고, 사용자와 협의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