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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19.04.28

육아휴직으로 인한 부당 해고 통보에 대해 대응을 할 수 없나요?

회사에서 경영상황 악화로 매년 구조조정을 시행하는데 초기엔 인사고과 기준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하다가 작년부터 구조조정 1순위 대상을 육아휴직 중인 인원으로 선정한 것 같습니다.

휴직중인 인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일정기간 내 복직하지 않으면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된다고 일방통보를 하는데, 이럴경우 구조조정 대상 선정은 회사의 재량인가요?

육아휴직은 법적으로도 보장된 휴직으로 아는데 이경우 부당한 해고통보로 인한 대응 방안은 없는 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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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봉주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남녀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고, 육아휴직 기간에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리해고 통보를 하는 것은 회사의 자유이나, 실제로 해고로 나아간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또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근로자는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