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상 이유로 희망퇴직 등을 인력 감축을 계획하고 있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인원을 희망퇴직 1순위 후보로 등재하여 퇴직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은 강압이 아니라 권유라고는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분명 불이익 처분이라고 판단될 것인데 이러한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