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사용으로 퇴사를 당하는 경우 법적대응 가능한가요?

2019. 04. 18. 13:45

회사동료(여)가 출산휴가 후 복귀하고 애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3개월 정도 일하다가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니 회사에서 인력담당자가 하는 말이.. 회사에서는 대체인력을 뽑아야 하고 그 인력이 일을 하고 있으면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도 일을 할 수 있을지 장담을 못 한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휴직기간 끝나고는 퇴사하는거로 될건데 그래도 육아휴직하겠냐고 했다는군요.

이러한 이유로 저희 회사 여직원들은 육아휴직을 쓰고 업무복귀한 직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육아휴직을 쓰고나면 퇴사해야 하는게 당연한 것처럼 되다보니 육아휴직을 쓴다는게 쉽지않은 제도인데요.

회사운영 등의 이유로 육아휴직 후 복귀가 안 되는 이런 회사의 방침이 정당한 것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천명

안녕하세요?

1.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2.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전단).

  1. 육아휴직을 마친 후 복귀한 근로자에게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제4호).

  2.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감사합니다.

2019. 04. 18. 14: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