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사용으로 퇴사를 당하는 경우 법적대응 가능한가요?
회사동료(여)가 출산휴가 후 복귀하고 애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3개월 정도 일하다가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니 회사에서 인력담당자가 하는 말이.. 회사에서는 대체인력을 뽑아야 하고 그 인력이 일을 하고 있으면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도 일을 할 수 있을지 장담을 못 한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휴직기간 끝나고는 퇴사하는거로 될건데 그래도 육아휴직하겠냐고 했다는군요.
이러한 이유로 저희 회사 여직원들은 육아휴직을 쓰고 업무복귀한 직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육아휴직을 쓰고나면 퇴사해야 하는게 당연한 것처럼 되다보니 육아휴직을 쓴다는게 쉽지않은 제도인데요.
회사운영 등의 이유로 육아휴직 후 복귀가 안 되는 이런 회사의 방침이 정당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