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암묵적으로 제한합니다.

2020. 03. 25. 16:35

자녀 출산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남자 직원이 있습니다.

사정상 1년동안 휴직을 할 계획인데 회사에서는 3개월 이상은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 그이상 사용할 경우 퇴사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렇게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회사에서 언급한대로 퇴사를 해야 하는 규정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육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1년 이내의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사용자가 신청기간을 제한하여 승낙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것과 같으므로 법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2020. 03. 2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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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 하여야 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상기 법에 언급된 나이조건에 맞는 자녀가 있으면 몇명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업주(회사)는 허용을 해야하며,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이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든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육아휴직)"에 의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며,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만약 사업주(사용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동법 제37조 제2항 제3호(벌칙)"에 의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육아휴직)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함)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그리고 2020년 2월부터는 같은 영유아에 대해서도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부부 한 쪽이 육아를 도맡는 현상이 줄어들게 된것입니다.

    그러나 2020년 2월부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영유아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게 되었지만,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시에는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 급여는 부부가 따로 육아휴직을 할 때보다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 현행법상 육아휴직 급여:

      -현재 부부간 육아휴직 급여 체계는 다름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휴직 후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를 지급받음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같은 기간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를 받음

      -나머지 기간은 육아휴직 순서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 원)가 지급됨

    • 2020년 2월 개정후 부부동시 육아휴직사용시:

      첫 3개월 급여는 모두 통상임금의 80%를 받음

      -상한액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부부가 같이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급여 상한액은 월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100만 원 감소

      -부인이 육아휴직을 한 뒤 남편이 육아휴직을 할 때 받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를 받지 못함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 현행법을 기준으로 회사에서 암묵적으로 육아휴직을 3개월이상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도 안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도 안되며, 질문님이 근로자로써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기 위해서 퇴사를 해야할 필요 및 현행법상의 조항도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3개월이상 사용할시 회사측에서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걱정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합니다 (상시 5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조항이 적용 안됨). 즉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해고나, 휴직, 정직, 전직 감봉등의 행위를 사용자(회사)가 하면 이는 위법이며, 부당해고시에는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대해서 구제신청을 할수도 있을것입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는).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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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위반사항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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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의해 1년의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법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이보다 하위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제한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여 해고하는 등에 있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으며 다른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사를 강요하며 사직서 등을 작성하게 한다면 반드시 거절의사를 밝히고 육아휴직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육아휴직과 관련한 몇 가지 안내사항입니다.

        1. 육아휴직 신청 이후 시작개시일이 도래하여 출근하지 않는 것이 무단결근인지 여부(여성고용정책과-3391)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11조에 따라 30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30일 이전에 시작개시일을 정하여 신청하고 시작개시일이 도래한 때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무단결근 등으로 퇴사처리 등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신청했다는 입증 자료를 통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육아휴직 미부여 등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신청 등은 내용증명, 이메일 등으로 신청했다는 내역을 남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육아휴직 등의 시기를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여성고용정책과-3391)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시기변경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낙여부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이 먼저이므로 육아휴직할 기간을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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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는 허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법정 기간에 미달하여 사용토록 강제할 수 없고 그러한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0. 03. 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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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은 육아휴직 거부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등 사업주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0. 03. 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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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신청권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1)육아휴직 기간과 관계없이,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2)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퇴사를 강제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기간과 관련하여 회사 사정에 따라 근로자와 협의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자의 휴직신청 자체를 거부하거나 이를 이유로 퇴사조치하는 경우 관련 법령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0. 03. 26.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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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남녀 불문하고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고(제1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 기간동안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제3항). 또한 육아휴직 종료 후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제4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1항 및 제4항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사업주가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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