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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맞벌이 부부인데 아내의 육아휴직기간이 끝나고 남편인 제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회사에 미리 육아휴직사용 계획을 전달했는데 휴직을 하게되면 내년 초 있을 진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합니다.
집안 사정상 3개월 정도의 휴직이 필요한 상황인데 회사마다 남성 육아휴직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회사의 불합리한 조치에도 대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문가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반가운저빌128
안녕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제한 할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남녀고용지원법상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내년 초 있을 진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등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남녀고용지원법상 육아휴직 규정을 위반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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