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남자 육아 휴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해서 남자도 배우자와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쓸 수있는것을 알고있습니다.
한달전에 회사에 통보만 하면 무조건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것이지요? 저는 중견기업에 재직중입니다.
아무래도 불이익이 있을거고 진급누락이나 부서이동이 예상되네요.
일단 3개월 육아휴직 써서 배우자 6개월 연장 시키고, 복직을 하려고합니다.
복직 후 상황보고 불이익이 있거나 차별이 있으면 바로 연달아서 1년 육아휴직을 쓰려고하는데요.
가능한 방법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개월 쓰고 복직 후 다시 육아휴직1년을 쓸때, 동일학 한달전 통보를 하면 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달 전에 신청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올리신 질문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무조건 허용해야 합니다. 안 해주면 고용노동부 신고하면 됩니다.
한달전 신청해야 합니다.
연장 또한 한달 전에 연장신청 해야하고, 복직 후 다시 낼때도 한달 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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