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남자 육아 휴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해서 남자도 배우자와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쓸 수있는것을 알고있습니다.
한달전에 회사에 통보만 하면 무조건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것이지요? 저는 중견기업에 재직중입니다.
아무래도 불이익이 있을거고 진급누락이나 부서이동이 예상되네요.
일단 3개월 육아휴직 써서 배우자 6개월 연장 시키고, 복직을 하려고합니다.
복직 후 상황보고 불이익이 있거나 차별이 있으면 바로 연달아서 1년 육아휴직을 쓰려고하는데요.
가능한 방법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만약 복직을 했는데, 육아휴직 기간동안 보직을 사무관리직에서 현장직으로 변경 해놓은 상황이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그리고, 법인으로 공장이 2개가 있는데, 1개의 공장은 사업을 접을 예정입니다. 만약 제가 육휴중에 인사발령을 사업을 접을 예정인 공장으로 발령을 내버리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복직 후에 인사발령 조치를 하고, 공장을 접어버리면, 권고사직에 당하게 되는걸까요? 남은 육아휴직1년을 바로 쓰고 싶은데, 이렇게되면 어려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