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복직하여 애들 방학기간에 양육 공백 때문에 제가 육아휴직 사용하려고 육아휴직신청서 결재를 받는데 팀장이 저에게 “복직할 때 지금 자리로 복직 못할 수도 있다.알고 있으라고”말을 했는데 이것도 육아휴직 사용하면 불이익이 있다고 말한거랑 같은 맥락인건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후 원직에 복직이 원칙이지만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고 추가 배치가 어려운 등 불가피한 경우 원직이 아닌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에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팀장이 이러한 경우를 예상하여 한 말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만 판단은 귀하가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