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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저어새244
듬직한저어새24422.02.09

육아휴직 이직 방지법? 육아휴직 중 퇴사?

최근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후 복귀를 하지 않을것같은데 육아휴직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직원 대신 나머직원들이 일을 분담해서 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육아 휴직 전 인수인계 또한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육아휴직중 퇴사하려는 사람은 복직을 하지 않아도 퇴사가 가능한가요? 복직 기간이나 복직전 복직 의사 전달은 언제쯤하는게 맞을까요?

취업규칙상 퇴직은 30일 이전에 통보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육아휴직중인 사람되 복직 없이 퇴사가 되는건가요? 복직후 퇴사처리되는건가요?

육아휴직은 좋은 제도이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눈치를 보게 되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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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복직할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 기간 중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날 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퇴사처리를 할 수 있으며, 퇴사한 날 이후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자동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근로자 본인이 사직하는 경우 복직하지 않더라도 사직이 가능합니다.

    복직 절차를 거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그 어떠한 사유로도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전문개정 2007. 12. 21.]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육아휴직 중이라도 복직 없이 퇴사하려면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30일 이전에는 통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퇴직은 30일 이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지 않을 경우에도 30일 이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육아휴직 후 반드시 복직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육아휴직 중 해고금지 조항은 있으며 개인사유로 퇴사의 경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복직이 없어도 근로자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을 고려할 때

    재직중인 회사에 사정을 설명하시고 조기복직 신청을 하신 후 자진퇴사 절차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1. 육아휴직 중 퇴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육아휴직 중 퇴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은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중에도 퇴사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