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3개월을 청구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고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1년 이내의 기간을 근로자가 청구하면 의무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즉, 청구기간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청구하는 것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처벌되며, 이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의하면 거부하셔야 하며, 퇴사후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