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연장하고 싶은데 부서가 10월 1일부로 다른회사로 넘어갑니다.

18년 12월생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2025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육아휴직중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이 끝나가기 때문에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부서가 10월 1일부로 다른 회사로 넘어갑니다. 연장신청을 위해 관리자와 통화했더니 일처리를 해주기 싫은가 연장을 안받아주는 뉘앙스, 넘어가는 회사로 떠넘기려는 뉘앙스입니다. 알아봐 줄 생각도 안하는 것 같네요. 귀찮은가봐요. 육아휴직 종료 1개월 이하 시점에 문의를 했다는게 좀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시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신청한 날로부터 30일까지 개시일을 정하여 육아휴직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만하게 육아휴직이 승인되려면 담당자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