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 휴직을 신청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말을 돌리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현재 육아기 단축근무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간헐적으로 야근을 하여 육아가 제대로 대처가 안되어 이번에 육아휴직을 쓰려고 합니다.
회사와 얘기중인데 언제 부터 육아휴직을 주겠다가 아닌 제대로 일을 하면 육아기 단축근무 시간에 퇴근 할 수 있다는 말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육아휴직이 안 될경우 퇴사까지 생각하고 있으나 아직 퇴사 관련 해서는 의사 전달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회사의 승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회사에 육아휴직 사용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통보한 사실 관련 입증을 위해 메일 등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또한 육아기 단축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청구 없이 연장근로를 요구하는 것 역시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회사의 부당한 업무 요구를 거부하고 법정 휴직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속적으로 휴직 시기 결정을 회피한다면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공식적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의사를 명확히 하시고 관련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휴직 거부로 인해 퇴사하게 되더라도 회사의 거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통해 생계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노동청 신고와 실업급여 신청 등 단계적인 권리 구제 절차를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30일 전에 개시일을 정하여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가 거부하더라도 신청한 개시일부터 휴직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육아휴직 거부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 시에도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신청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지
2. 회사에게 날짜를 정하여 부여해 달라고 할 문제는 아닙니다.
3. 남녀고용평등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회사에 본인이 원하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설정하여 신청하세요!
4.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거부할 수 없고 거부시 형사처벌이 됩니다.
5. 육아휴직 신청절차 참조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6.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
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⑤ 사업주가 제4항 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할 계획이 명확하시다면 육아휴직 신청서를 회사에 그냥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미 부여시 노동청 진정제기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관련 법령에서 허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업주는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허락을 구하지 마시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6개월 미만 재직자 제외) 따라서, 서면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고(사진 촬영, 스캔으로 보관)사업주가 명시적으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해당 회사에서 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무조건 허용해야 합니다(의무 규정).
즉, 회사가 "일을 제대로 하면 단축근무 시간에 갈 수 있다"며 말로만 때우고 육아휴직 승인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법적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만약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이에 공식적으로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30일 전 서면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회사가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거나 거부 의사를 밝힌다면, 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육아휴직 미부여'로 진정(신고)을 넣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