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이전 질문에 이어 질문드려요.

회사에서 일이없어서 신랑월급에서 깎거나 강제 연차반차 쓰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요즘 잦아요. 주3일은 오후만 출근하는듯요;;

제가 2개월뒤 출산이라 그때 육아휴직 쓴다고 버틴다고 하는데.. (회사랑 협의보고 노동청 신고는 안한다함..)

육휴는 정부에서 준다고 하던데 맞나요??

회사 입장에서도 퇴사 권유보다는 아무래도 육휴가 나아보이나봐요.

현재 이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쓰면 얼마정도 받게 되나요? 추후 제대로 받을수 있나요? 신랑월급은 최저시급 이긴합니다. 저도 임신으로 일을 못하고 있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아닌 정부에서 지급을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3개월째: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원)

    4~6개월째: 통상임금 100%(상한액 200만원)

    7~12개월째: 통상임금 80%(상한액 1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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