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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강아지236
알뜰한강아지23624.01.23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무자 육아휴직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정부 지원 등 개인사정으로 근로소득을 낮추기위해

육아휴직 1개월을 먼저쓰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근로자 출산이 앞당겨질 경우 앞선 육아휴직을 중단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근로자 편의상 줄어든 만큼의 일수만큼 출산전후휴가 종료 이후 육아휴직기간 기간으로 쓰고 싶다고 요청할때

회사에서 반드시 이에 응해줘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계획 / 예시]

-육아휴직 : 24.02.01~24.02.29,

-출산휴가 : 24.03.01~24.05.31

-출산일 : 24.03.01

- 육아휴직 : 24.06.01 ~ 이후 11개월간. (1년의 육아휴직 중 잔여 11개월)

예시 사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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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한 자녀 당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은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그 후에 1년의 육아휴직 기간 중 남은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모두 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2. 육아휴직도 법에 따라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하는게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한달 육아휴직 사용 후 출산휴가에 들어가고

    이후 남은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거부를 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어떻게 쓰겠다고 하든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2회 분할 사용할 수 있으므로 30일 전에 육아휵직개시일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한 때는 상기와 같이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요구하는대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출산휴가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일 이후 45일의 출산전후휴가가 부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원하는 데로 사용하도록 승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