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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두견이100
육아휴직연장까지 해서 1년4개월째 쓰고있고
이제 2개월남았어요
복직후 교대로 들어가서 근무하게되면
남편과 같이 주말에도 일하는 날이생겨
육아공백이 생기더라구요ㅠㅠ
주말마다 부모님들께 말씀드릴 처지도아니구요
그래서 육휴끝나면 퇴사한다고말하고 싶은데
혹시 불이익이나 회사가 거부하고 또는 육아휴직 끝나기전에 퇴사처리될수도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소 1개월 전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중에 사용자 임의대로 퇴사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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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기에 질문자님께서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하신 뒤에 복직 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직하는 것은 근로자 자유입니다.
2. 육아휴직 종료시 복직하지 않고 사직하겠다고 회사에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이 2개월 남아 있는 경우 2개월 모두 수급하고 복직하지 않고 사직하겠다고 육아휴직 종료 시점 1개월 전에 이야기 하시고 회사와 조율하시면 됩니다.
4. 사용자가 사직일자를 앞당기자고 요청해도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본인이 원하는 날짜를 사직일자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한달 전에 말하면 그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즉,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고자 한다면, 복직 한달 이상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복직일 기준으로 사직서 제출)
육아휴직 끝나기 전에 퇴사처리를 하면 부당해고지요, 다만, 근로자가 설득과 회유에 넘어가서 사직서를 그 전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퇴사처리가 되지요, 즉 근로자가 동의만 안 하면 육아휴직 전에 해고되지는 않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종료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문제없이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이며,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육아휴직 기간 중의 해고조치는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복직도 마찬가지로 법규정에 의해 보장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울러 육휴 복직 후에 퇴직 여부도 본인의 자유입니다.
퇴직절차에 따라 퇴직하는 것이라면 회사에서 거부 할 도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