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6개월 후 퇴사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6+6 적용받고 있는데, 회사랑 안맞는거 같아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퇴사해도 이때까지 받은 육아휴직급여는 상관없나요? 혹시 육아휴직급여를 토해내거나 하는건 없나요? 육아휴직 기간 끝나자마자 퇴사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으로 이미 받은 육아휴직급여는 환수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6개월만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 사용 도중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 이후부터 육아휴직 사용은 종료가 되지만 이미 받은
육아휴직급여가 환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