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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아비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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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6개월 후 퇴사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6+6 적용받고 있는데, 회사랑 안맞는거 같아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퇴사해도 이때까지 받은 육아휴직급여는 상관없나요? 혹시 육아휴직급여를 토해내거나 하는건 없나요? 육아휴직 기간 끝나자마자 퇴사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으로 이미 받은 육아휴직급여는 환수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6개월만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 사용 도중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 이후부터 육아휴직 사용은 종료가 되지만 이미 받은

    육아휴직급여가 환수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