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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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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바로쓸수없는건가요??

육아휴직시 사용한다고말하고 바로는못쉬고 인수자생기고 인수인계까지 다 마치고 쓸수있는건가요?당장애본사람이없어서 쓰는거라 이건 회사내규에따라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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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육이휴직을 개시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위 사유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사규에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 11조(육아휴직 등의 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6.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신청절차 규정이 있고 + 회사 사규에 별도 신청절차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원한다고 아무때나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개시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30일 이전에 신청하였다면 인수인계와 관계없이 예정된 개시일부터 휴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은 휴직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인계인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 기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