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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연차를 연달아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과 내년연차를 연달아 사용할수없나요? 회사사규에 따라 육아휴직과 내년연차를 연달아 사용하는걸 허용하지 않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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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과 연차휴가를 연달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사규로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육아휴직 후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한 때는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과 연차휴가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종료 후 발생한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면 바로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발생일 기준 1년이고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 사규에서 연차휴가 사용일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없습니다.

    만약 연차휴가 사용일을 강제로 제한하는 규정을 사규에 규정할 경우 그 규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위법, 무효가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라면 연차사용 후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내년 연차라면

    회사의 승인 없이는 미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 사용후 내년

    연차는 복직하여 사용하든가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내 규정을 보아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육아휴직 및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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