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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비단벌레12223.02.10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휴직 중이라 연차를 사용할 수 없고,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안된다면 육아휴직 기간 내의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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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 개시일이 2018.5.29. 이후인 경우부터는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외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출근율 80%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 기간 1년에 대해서도 정상 출근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육아휴직중 발생한 연차의 경우

    사용하지 못하고 1년이 지난다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개근한 것으로 보므로 이를 반영하여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복귀 후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부여됩니다.

    출근율 산정에 있어 육아휴직기간이 결근으로 취급되지 않고, 모두 출근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해당 기간 중에도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이는 복직 후 사용 가능하며, 만일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중인 근로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를 똑같이 부여합니다. 휴직중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으로 지급이 안되는 것은 회사의 자의적인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