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육아로인한 퇴사시 처리방법을 알고 싶어요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로 인해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주말부부고 다자녀라 무급휴직은 어림도 없는 상황이고 회사측이랑은 근무시간 조율이 어려운 상태라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 제가 육아로인한 퇴사를 하려면 해당이 되는지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제가 회사에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법에서 보장한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를 위해 사용자에게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허용하지 않은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나 무급휴직을 요청하고 회사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아 퇴사할 수 밖에 없을 때 수급대상이 됩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는 육아고충이 해소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의 경우 기관에 보내더라도 출퇴근 시간이 맞지 않아 근무가 어렵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회사는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냥 자진퇴사로 신고해도 본인이 입증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회사의 내부적인 퇴직 절차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 하시고 연차 등 소진하여 절차 완료하여 퇴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에도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추가적인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이후에도 육아를 위하여 휴가나 휴직을 사용하여야 겠다고 회사에 요청을 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휴가나 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