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택근무(원격근무) 중 자택에서 일하다가 다친 경우도 '산재(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최근 정해진 근무시간 동안 서재 책상에서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던 중, 잠시 기지개를 켜거나 서류를 집으려고 이동하다가 발이 걸려 넘어져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사무실이 아닌 '자택'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이긴 하지만, 엄연히 근무시간 내 업무 관련 동작을 하다가 다친 것인데요. 재택근무 중 발생한 자택 내 사고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노무 전문가분들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