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택근무(원격근무) 중 자택에서 일하다가 다친 경우도 '산재(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최근 정해진 근무시간 동안 서재 책상에서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던 중, 잠시 기지개를 켜거나 서류를 집으려고 이동하다가 발이 걸려 넘어져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사무실이 아닌 '자택'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이긴 하지만, 엄연히 근무시간 내 업무 관련 동작을 하다가 다친 것인데요. 재택근무 중 발생한 자택 내 사고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노무 전문가분들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도 근무와 업무수행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이 적용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택근무는 회사 밖에서 이루어지므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면 반드시 근무 시간 기록, 업무 지시 메일,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중 자택에서 발생한 사고도 업무 연관성이 입증된다면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이거나 그에 부수되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근무 시간 내 업무 공간에서 서류 이동 중 다친 것이므로 업무수행성과 인과관계를 인정받기에 충분한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적인 행위와의 혼재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므로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내용이나 업무 수행 기록 등을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는 당일의 업무 일지, 회신한 이메일이나 메신저 기록 등을 통해 사고 시점이 근무 시간 중이었음을 소명해야 하며, 서재 등 업무 전용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내에서 서류를 찾다 넘어지는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듯, 재택근무지의 서재에서 서류를 집으러 이동하다 넘어진 것 역시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 및 이동 과정에서의 재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택 근무 시간 중에 자택에서 업무와 관련 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서 근무를 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이 역시 산재 신청 가능한 재해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재택근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업무시간 중에 물을 마시러 이동 중 발생한 사고이거나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동 중 발생한 사고 등은 업무수행 중 생리적으로 필요한 행위이므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 등으로 인한 사고나 집의 결함이나 하자 등으로 발생한 사고는 인정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가 자택이라 하더라도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평소의 업무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