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를 할 때, 잠깐동안 외출을 해서 개인적인 볼 일을 보면 근무태만인가요?
재택근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출퇴근 없이 집에서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집에 있다 보면 아이 일 때문에 잠깐동안이라도 개인적인 일정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근무태만 또는 무단 결근 같은 사내 규율 위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정당성을 갖추어 근로자의 근무태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라도 근무시간 범위내에서는 회사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바로 업무수행이 가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에서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근무태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회사의 복무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또한 정상정적인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정해진 휴게시간 외에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중에 개인 용무를 보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결근은 될 수가 없고, 근로시간 중에 다른 일을 보더라도 할 일만 하면 근무태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재택 근무 시 외출 및 자리비움은 사내 규율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회사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개인 업무 처리를 하였다는 것을 회사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근무태만으로 징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재택근무 또한 근무장소만 자택일 뿐 근무시간 등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근무시간 동안은 회사 업무 외 개인적인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에 대한 규정 및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아닌 실 근무시간) 개인 용무로 자리를 비우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서 사업주가 아는 경우 사안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사적인 행위가 제한되며, 사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태만 등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아닌데 근로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개인용무를 보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