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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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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를 할 때, 잠깐동안 외출을 해서 개인적인 볼 일을 보면 근무태만인가요?

재택근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출퇴근 없이 집에서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집에 있다 보면 아이 일 때문에 잠깐동안이라도 개인적인 일정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근무태만 또는 무단 결근 같은 사내 규율 위반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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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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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정당성을 갖추어 근로자의 근무태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라도 근무시간 범위내에서는 회사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바로 업무수행이 가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에서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근무태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회사의 복무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또한 정상정적인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정해진 휴게시간 외에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중에 개인 용무를 보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결근은 될 수가 없고, 근로시간 중에 다른 일을 보더라도 할 일만 하면 근무태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재택 근무 시 외출 및 자리비움은 사내 규율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회사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개인 업무 처리를 하였다는 것을 회사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근무태만으로 징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재택근무 또한 근무장소만 자택일 뿐 근무시간 등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근무시간 동안은 회사 업무 외 개인적인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에 대한 규정 및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아닌 실 근무시간) 개인 용무로 자리를 비우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서 사업주가 아는 경우 사안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사적인 행위가 제한되며, 사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태만 등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아닌데 근로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개인용무를 보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