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결정으로 재택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집에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소란스럽거나 집의 편안한 환경이 업무 집중도를 떨어뜨린다고 판단한 근로자가 카페 등 제3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은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