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중 가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가 아닌가요?
재택근무를 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가 났을 때, 산재로 인정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집에서 밥을 해먹다가 손을 크게 데어 화상을 입었어요.
만약 회사에서 밥을 먹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이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가 아니므로 산재보험급여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산재 인정은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택근무를 한 사정만으로 질문주신 내용이 곧바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재택근무가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는 “근무 장소만 자택”으로 하는 것일 뿐, 그 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택근무를 하던 중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재택근무 중에 책상에서 일어나다가 넘어져서 손이나 발에 골절이 생긴 경우 또는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경우 모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와 무관한 근로자의 사적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예. 인근 편의점에 식료품을 사러 가다가 넘어져 부상을 당한 경우, 육아를 하다가 부상당한 경우 등)은 업무과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