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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천지개벽19.07.21

직장인인데 업무특성상 현장 근처에서 숙식도중 일어난 사고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인테리어업체에서 근무 하는 직원인데 업무 특성상 현장이 멀면 근처에 숙소를 정하고 공사가 마무리 될때까지 현장에서 근무 해야 합니다.

그런데,저녁에 현장업무가 끝나고 숙소로 귀가후 욕실에서 샤워도중 그만,미끄러져서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 경우 업무종료가 아닌 업무연장으로 보고 산재처리가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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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무중 수행하시는 업무의 연장에서 사고 등에 의한 신체에 손해에 대해서는 산재처리가 가능하나, 위의 사례의 경우에는 업무 수행 중이라고 보기 어렵고, 숙소로 귀가를 하신 후에 개인적인 샤워 도중 개인의 과실로 미끄러져 허리를 다치신 점에서 산재라고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보다 크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