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험 처리하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시공간 구축 설계 회사인데
인테리어 작업공간을 감리하기 위해 현장에 방문한 직원이
일어서다 선반에 머리를 찍어서 다쳤습니다.
구급차도 불렀고 병원비는 크게 나오진 않았는데
이 직원이 일주일 후에 퇴사할 직원이기도 하고
본인이 이미 산재 신청을 하긴 했는데 혹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저희가 건설이나 이런쪽 회사는 아니여서 고용노동부 감사 등이 나올까 좀 걱정스럽습니다.
최초 응급실 비용은 회사에서 내주었는데
퇴사 후 통원 치료 등의 문제 때문에 산재를 신청하려 하는 것 같은데 이 경우, 회사에서 보상을 해주고
산재 신청을 취소하라고 하는 편이 좋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