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험 처리하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시공간 구축 설계 회사인데

인테리어 작업공간을 감리하기 위해 현장에 방문한 직원이

일어서다 선반에 머리를 찍어서 다쳤습니다.

구급차도 불렀고 병원비는 크게 나오진 않았는데

이 직원이 일주일 후에 퇴사할 직원이기도 하고

본인이 이미 산재 신청을 하긴 했는데 혹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저희가 건설이나 이런쪽 회사는 아니여서 고용노동부 감사 등이 나올까 좀 걱정스럽습니다.

최초 응급실 비용은 회사에서 내주었는데

퇴사 후 통원 치료 등의 문제 때문에 산재를 신청하려 하는 것 같은데 이 경우, 회사에서 보상을 해주고

산재 신청을 취소하라고 하는 편이 좋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처리를 한다고 해서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불이익을 우려해서 산재를 은폐하면 오히려 불법으로 처벌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왕이면 산재처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고 산재로 처리한다고 하여 노동청에서 근로감독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료율도 오르지 않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회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산재 건수가 빈번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면 노동부에서 감독이 나올 수도 있으나, 단순히 직원1명이 단순 사고로 산재처리 되었다고 감독까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