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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관수리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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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 술집에서 투잡을 하는데 산재사고를 당했습니다.

낮에는 계약직 행정직원으로 일하고 저녁에는 술집에서 서빙을 하며 일합니다.

저녁에 일을 하다 산재사고를 당했는데 이 경우 낮에 하는 일을 쉬며 산재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직인 경우 산재기간 중 계약기간이 끝나면 회사에서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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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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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투잡의 경우 한쪽에서는 산재치료중이지만, 다른 회사에는 출근하는 경우라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는

    지급되지 않고 요양비(치료비)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해고와 달리 근로계약기간을 당사자간

    정한것이므로 계약의 의사가 없다면 재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기간 중에 계약기간

    이 만료되었다면 계약종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잡을 하다 산재를 당한 경우, 두 일을 모두 쉬는 것은 물론이고 두 사업장의 임금에 대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70%의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산재기간에 해고는 금지되지만, 계약직인 경우 계약만료는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법 제36조제5항에서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둘 이상의 사업(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ㆍ제4항 및 제6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근로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① 법 제3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 3. 22.>

    2. 제2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해당 단시간근로자가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과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③ 단시간근로자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에는 재해가 발생한 사업 외의 사업에 취업한 사실, 근로시간 및 임금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술집에서 서빙을 하다가 산재를 당한 것은 계약직 행정직원의 업무와는 연관이 없으므로,

    계약직 행정직은 산재처리로 요양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계약직 업무를 보다가 산재를 당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잡을 하는곳에서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당연히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인데, 휴업급여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하므로 원래직장에서 일을 하지 않은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가 분명하지 않으나, 낮과 저녁이 다른 직장이라며 산재가 이중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전 직장만으로만 산재를 가입하고 저녁 직장에서 산재를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재 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오전 직장의 명확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태에서 저녁 직장에서 산재가 발생한 것이라며, 오전 직장에서 업무 외 질병에 해당하므로, 신병휴직을 승인하여 줄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산재요양기간은 해고제한기간에 해당하나,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일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계약만료일 도래 시 고용관계 또한 종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직원으로 근무할 때 발생한 산재가 아니기 때문에 낮에 쉰다 하더라도 급여를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정직원으로 계약근무를 하고 계신 것이라 하더라도 행정직원 근무 중 재해를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낮에는 계약직 행정직원으로 일하고 저녁에는 술집에서 서빙을 하며 일합니다.

    저녁에 일을 하다 산재사고를 당했는데 이 경우 낮에 하는 일을 쉬며 산재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직인 경우 산재기간 중 계약기간이 끝나면 회사에서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나요?

    1. 네. 업무상 사고로 인해서 요양이 필요하다면 일을 하지 않아도 휴업급여가 나옵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2. 산재 발생과 관련없는 회사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는 야간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으므로 산재로 인해 주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주간 업무 수행 사업장의 사업주가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원래 산재로 치료하는 기간 중에는 해고가 불가능하지만 사례의 경우 주간 업무 수행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녁에 일을 하다 산재사고를 당했는데 이 경우 낮에 하는 일을 쉬며 산재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낮에 하는일과 저녁일의 사고는 무관하므로, 낮에 일을 쉬며 산재신청은 어렵습니다.

    낮에 일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사고로 병가 처리될것이며, 유급으로 정하지 않는 한 무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산재 요양 및 휴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산재와 무관한 사업장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2.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재 요양 중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산재기간 및 요양종결 후 30일 간은 해고가 불가능하나 산재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회사에서 계약종료 통보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