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 산재휴업급여 신청시 본업 근무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질문과 같이 투잡 산재보험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주 본업은 회사에 상근직으로 근무 하고있고
투잡으로 프랜차이즈 요식업에서 근무 중 다쳐 2주간 서서 일하는 것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요식업에서 산재를 청구하여 휴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본업도 같이 휴무 들어가야 본업+투잡의 총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본업은 앉아서 근무 하고있어 근무를 하고 투잡인 곳만 휴업급여를 받을 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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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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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 중에 산재를 당한 경우 두 사업장의 평균임금의 합친 금액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앉아서는 일할 수 있다면 통원 치료 정도만 승인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