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산재신청관련 질문드립니다..
본업중 우측새끼손가락 골절을당하여
개인보험,법인카드로 결제함 4주나왔고 추후 지켜봄
투잡(정규직)중인데 물류센터 일아여서 통증이 심할것같은데 산재를 처리하면 투잡쪽에서도 수용을하나요? 다친게 다른곳이여서 궁금합니다. 당장오늘 출근인데 통증이 심합니다..
개인보험으로 한것도 문제가 되는지,
본업만 출근하고 투잡쪽만 휴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의 업무와 관련된 부상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즉, 손가락 골절이 본업에서 일하다 발생했다면 → 산재 신청도 본업 사업장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개인보험(실손보험 등)으로 병원비 결제한 것은 산재 신청과 무관합니다. 나중에 산재 승인이 되면, 산재보험공단이 병원비를 정산하고 개인보험사에 환급 또는 조정되는 절차가 있을 뿐입니다.
휴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요양중 취업불가"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한쪽 직업은 취업하여 일하고 다른 한쪽 직업은 휴업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즉 일단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양 사업장 모두 출근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귀하가 양 쪽 사업장 모두 단시간 근로자(통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라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24조 제1항 2호가 적용되어,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기준으로 휴업급여가 산정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는 휴가나 휴무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부업인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휴업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에는 합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