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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불독57
깨끗한불독5721.12.20

산재 중복가입에 대해 문의합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산재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퇴근 후 4시간 동안 부업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업체에서

산재가입 된다고 하던데요. 중복으로 산재가입이 되는지 여부

본 직장에 본인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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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별로 관리되고, 보험료 또한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중가입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즉,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라면, 각각의 사업장에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험료 또한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게 되므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2.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3.근로자가 산재보험에 이중가입되어 있더라도 사업장의 규정 상 겸직금지 위반과는 별개로 별도의 불이익이 있게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곳에서 일을 하면 각 사업장별로 산재에 가입하므로 중복가입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중복가입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중복으로 산재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용자가 중복 가입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중복으로 산재가입이 되는지 여부

    본 직장에 본인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복가입도 가능합니다.

    산재는 사업장별 적용대상입니다.

    산재가입만으로 본 직장에서 해당사정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타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투잡으로 산재보험을 이중취득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와 관련한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 회사 자체가 투잡(겸업)을 금지하는 회사인지는 한 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한 곳의 사업장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근로하는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일 경우 그 사업장 모두 각각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 직장은 이중가입의 사실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피해를 받을 만한 요소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을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타 회사에서 알바를 하시는

    경우라면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원래 사업장별로 따로 가입합니다. 따라서 이중가입이 되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중가입으로 인해 근로자나 사업장에 피해가 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