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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람한스컹크139

우람한스컹크139

두군데 알바및 직장을 다니는데 하루 알바 하는 곳에서다쳤어요 4일 이상 입원해야 하는데 산재시 가능여부

두군데 알바및 직장을 다니는데 일주일에하루 알바 하는 곳에서다쳤어요 4일 이상 입원해야 하는데 산재시

하루 알바하는곳에서 다친경우

산재 승인시 혜택은,

) 산재기간 중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가 있다는데

평균임금휴업급여는 직장에서의 임금인지

일주일에 하루 알바하는곳의 일일 임금으로 책정되는지 그 기간은 어떻게 산장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러개의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각 직장에서 수령하는 급여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산재를 당한 경우 휴업급여는 두 사업장의 월급을 합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