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 임금은 얼마나 지급해야하나요?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4주 중에 3주 정도를 쉬었는데
4대 보험 같은건 다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원비는 보험으로 지급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산재보험으로 병원비는 받는거고
고용보험으로 임금의 70%를 준다고 하던데
그러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얼마나 지급해야하는건가요??
4주 중에 1주 일한 25%는 사업주가 지급하고 나머지는 근로자가 보험으로 받으면 끝나는건가요??
아니면 사업주는 1달 월급을 다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가 인정되어 치료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으로 병원비는 지급되며,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휴업급여로 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1주일만 근무한 경우, 나머지 3주는 휴업급여로 지급되고, 사업주는 1달 월급을 모두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실제 근무한 부분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나머지 요양 기간에 대하여서는 공단이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산재처리를 해서 보상을 받고
회사에서는 기존 월급과 휴업급여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으로 휴업급여가 지급되는데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사업주는 1주 근무한 급여만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