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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노린재114
든든한노린재114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 임금은 얼마나 지급해야하나요?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4주 중에 3주 정도를 쉬었는데
4대 보험 같은건 다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원비는 보험으로 지급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산재보험으로 병원비는 받는거고
고용보험으로 임금의 70%를 준다고 하던데
그러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얼마나 지급해야하는건가요??
4주 중에 1주 일한 25%는 사업주가 지급하고 나머지는 근로자가 보험으로 받으면 끝나는건가요??
아니면 사업주는 1달 월급을 다 지급해야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가 인정되어 치료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나머지 요양 기간에 대하여서는 공단이 책임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산재처리를 해서 보상을 받고

      회사에서는 기존 월급과 휴업급여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으로 휴업급여가 지급되는데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사업주는 1주 근무한 급여만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