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 임금은 얼마나 지급해야하나요?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다쳐서 4주 중에 3주 정도를 쉬었는데
4대 보험 같은건 다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원비는 보험으로 지급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산재보험으로 병원비는 받는거고
고용보험으로 임금의 70%를 준다고 하던데
그러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얼마나 지급해야하는건가요??
4주 중에 1주 일한 25%는 사업주가 지급하고 나머지는 근로자가 보험으로 받으면 끝나는건가요??
아니면 사업주는 1달 월급을 다 지급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