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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달팽이118
꼼꼼한달팽이11824.04.25

고용, 산재보험 가입문의드립니다

한직장에서 4대보험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곳에 일을 월에 10일 미만이나 월수입 80만원미만으로 받으면 고용보험 가입 하지 않아도 되지요? 산재보험은 이중가입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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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쪽으로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10일 미만이나 80만원 미만이라는 기준 같은 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다른 곳에서 고용보험 상용직에 가입되어 있다면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0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곳에서는 고용보험 상용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보험은 상용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10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곳에서도 원칙적으로 고용산재일용근로내역확인 신고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용직 신고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1. 월 소득이 높은 곳 2. 근로시간이 긴 곳 3. 근로자의 선택 순으로 가입됩니다.

    따라서 상용으로 근무 중 다른 곳에서 단기로 일한다면 단기근무처에서 고용보험은 가입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