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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을 요구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상용직으로 고용 산재 가입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일용직만 가능한줄 알았는데, 상용직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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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상용직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소정근로시간을 맞게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채용했으면 상용직으로 고용/산재를 포함한 다른 보험도 가입대상인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란 건강보험 + 국민연금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관리공단/국민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고용,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할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했으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월 60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상용직으로 채용한 경우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도 가입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으로 가입신고를 하면 가능합니다. 문제는 사실과 다르게 가입한다는 점이죠, 나중에 99% 분쟁에 휩쓸립니다.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이 1/3 수준으로 줄어들기에 나중에 소급가입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태료까지 물고 다시 다 토해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고 월 8일 미만 근로 시 고용ㆍ산재보험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라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이상 근로한다면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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