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 투잡 4대보험 중 산재만 들 수 있나요?
고용보험 이중 안 돼서 기존 직장 4대보험 유지된 채로 투잡할 알바에서 산재만 가입 되나요? 아니면 고용보험 제외 나머지 3개 다 들어야 하나요?
아주 만약에 사장님이 산재도 안 해주신다거나 산재만 할 수 없다는 등의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에는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직장마다 가입을 해야 하므로 2개 직장에 취업한 경우 각각 4대보험 가입대상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은 1개의 직장에서만 징수하고 나머지는 각 직장마다 가입하고 징수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아르바이트 근로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투잡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산재 뿐만 아니라 건강과 연금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해주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업무를 하다 다치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요건 충족 시 각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되며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