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멋진메뚜기278
멋진메뚜기278

직장인 투잡 4대보험 중 산재만 들 수 있나요?

고용보험 이중 안 돼서 기존 직장 4대보험 유지된 채로 투잡할 알바에서 산재만 가입 되나요? 아니면 고용보험 제외 나머지 3개 다 들어야 하나요?

아주 만약에 사장님이 산재도 안 해주신다거나 산재만 할 수 없다는 등의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에는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직장마다 가입을 해야 하므로 2개 직장에 취업한 경우 각각 4대보험 가입대상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은 1개의 직장에서만 징수하고 나머지는 각 직장마다 가입하고 징수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아르바이트 근로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투잡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산재 뿐만 아니라 건강과 연금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해주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업무를 하다 다치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요건 충족 시 각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되며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