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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사랑새202
조용한사랑새20222.05.16

4대보험문의입니다 4대보험 전체 말고 고용보험만 가입이 가능한가요?

4대보험 문의 입니다. 아르바이트생 4대보험 전체 가입말고 고용보험만 가입할 수 있나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일용직 3.3으로 신고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궁금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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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일정한 요건이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하는 거라 대상이 되는데 가입을 안하면 차후 문제가 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업종인지 모르나 프리랜서(3.3%)가 아니라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고요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문의 입니다. 아르바이트생 4대보험 전체 가입말고 고용보험만 가입할 수 있나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일용직 3.3으로 신고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

    월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 전체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신청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니 참고하세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가 아닙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보험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용직인 경우에도 피보험 단위기간 등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은 기본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고용보험만 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문의 입니다. 아르바이트생 4대보험 전체 가입말고 고용보험만 가입할 수 있나요?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일용직 3.3으로 신고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여야 합니다. 3.3%의 사업소득세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상기의 의무가입대상에 포함됨에도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경우, 향후 미가입 사실 적발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일용직 근로자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 가입 필수입니다.

    3.3 % 사업소득자로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게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문의 입니다. 아르바이트생 4대보험 전체 가입말고 고용보험만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일용직 3.3으로 신고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넘음에도 일용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경우 역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충족하고 사유가 인정된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할 경우 고용보험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세금 신고와 관계 없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