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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만 가입하면되나요?

현재 직전회사에서 자진퇴사하고, 1주 15시간이상 한달 이상인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1개월 단기 계약직을 하려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4대보험중 고용보험 . 만가입되면 되나요? 아니면, 4대보험 모두 가입되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건강보험, 국민연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관계 유지에 있어 4대보험이 전부 가입되어야 하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판단 시에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만을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고용보험 가입여부로 결정하지만, 주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로 채용되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자체가 고용보험 사업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요건은 타 보험과 무관하게 고용보험 가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기계약직 이후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고용보험만 가입하셔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18개월 내(초단시간 24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