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계약직 근무도4대보험가입하나요?
자발적 퇴사후 한달계약직 근무후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하는데
단기 한달계약직도 4대보험 의무가입인가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다 넣어야하는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한달 계약직도 고용산재 뿐만 아니라 건강연금을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월 60시간 이상 한달 근무하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단기 계약직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의 재계약 거부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