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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 7년다닌 직장 자진퇴사후 해당연도에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단기로 하고서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실업급여관련 7년다닌 직장 자진퇴사후 해당연도에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단기로 (4대보험 적용) 하고서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8년 ~ 2025년 7월 근무 후 자진퇴사 후 해당연도 2025년 안에 단기로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여도 실업급여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은 필수로 가입되어야겠죠?

받을 수 있다면 계약직이나 알바의 월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나요?

상세히 알려주시는 분께.. 제 보답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1)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2)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3. 이전직장 2025.7.31 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

    1)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4대보험(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2)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로 근무하셔야 실업급여 액수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됩니다.(예를 들어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 1일 8시간 + 주 3일 근로하면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 되기 때문에 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액수가 차감이 됩니다.)

    아래 사항만 잘 숙지 하세요!!

    1) 4대보험(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로할 것

    2)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할 것

    3) 최종직장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시 상용직 + 계약직으로 체크할 것

    4) 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퇴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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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로 지급하되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4,192원입니다.

    3. 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210일, 50세 이상이면 24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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