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2025 MBC 대상은 누구?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언제나능력있는피카츄
언제나능력있는피카츄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4대보험이 되는 직장에서 1년 5개월 정도 일하고 자진 퇴사를 한 후, 1-3개월 단기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1. 고용보험만 적용되는 아르바이트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4대보험이 적용되는 곳이어야지만 가능한가요?

  3.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다른 조건이 더 있을까요?

  4. 이 경우 필요한 제출 서류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1.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만 가입되면 됩니다.

    2. 자발적 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이전 직장과 계약직장 두곳에서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아닙니다.

    3.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비자발적 퇴사의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4. 2곳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