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4대보험이 되는 직장에서 1년 5개월 정도 일하고 자진 퇴사를 한 후, 1-3개월 단기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만 적용되는 아르바이트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이 적용되는 곳이어야지만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다른 조건이 더 있을까요?
이 경우 필요한 제출 서류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 일괄적으로 신고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위 조건으로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직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만 가입되면 됩니다.
자발적 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 직장과 계약직장 두곳에서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비자발적 퇴사의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2곳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