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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잔한산호
잔잔한산호

겸업금지 조항으로 몰래 투잡을 하고 있는데

투잡이 일용직으로 들어갈 거 같습니다.

찾아보니 일용직은 고용, 산재가 의무 가입으로 알고 있는데,

  1. 알바처에 고용은 빼달라고 하는 게 가능한지?

  2. 고용 빼고 산재만 넣어달라고 하면 본직장에서 산재가 이중가입이 된 걸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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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고용, 산재 신고를 하더라도 본 직장이 급여가 더 높으면 고용보험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본 직장에서 알 수 없습니다.

  • 찾아보니 일용직은 고용, 산재가 의무 가입으로 알고 있는데,

    • 산재가 이중가입된 것을 알 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 고용보험은 한 곳만 가입되므로 빼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산재가 이중가입되더라도 본 직장에서 산재의 이중가입 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한군데에서만 가입가능합니다.

    알수 없겠습니다.

  •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월소득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며 2곳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무할 시

    상용직 근무지>임금 수준이 높은 근무지>근로시간이 긴 근무지>근로자의 선택 순으로

    취득이 되므로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본 직장이 있다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나 회사가 이를 알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드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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