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금지 조항으로 몰래 투잡을 하고 있는데
투잡이 일용직으로 들어갈 거 같습니다.
찾아보니 일용직은 고용, 산재가 의무 가입으로 알고 있는데,
알바처에 고용은 빼달라고 하는 게 가능한지?
고용 빼고 산재만 넣어달라고 하면 본직장에서 산재가 이중가입이 된 걸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고용, 산재 신고를 하더라도 본 직장이 급여가 더 높으면 고용보험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본 직장에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 2대보험은 반드시 가입되어야 합니다. 한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대한 이중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보니 일용직은 고용, 산재가 의무 가입으로 알고 있는데,
산재가 이중가입된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은 한 곳만 가입되므로 빼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산재가 이중가입되더라도 본 직장에서 산재의 이중가입 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한군데에서만 가입가능합니다.
알수 없겠습니다.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월소득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며 2곳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무할 시
상용직 근무지>임금 수준이 높은 근무지>근로시간이 긴 근무지>근로자의 선택 순으로
취득이 되므로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본 직장이 있다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나 회사가 이를 알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드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