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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재규어296
겸손한재규어29621.05.12

투잡을 하려고 하는데 산재보험 중복 가입시 본직장에서 알 수 있을까요?

투잡 알바에서 4대보험 중에서 산재보험만 가입한다고 할 때

본 직장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투잡을 했을경우 알바 급여는 연말정산에 포함안되고 5월에 종소세만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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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사업장에서 가입하고 있는 4대보험 정보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조회하는 것은 개인정보이기에 불가합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의 입장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상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해당 다단계 등의 업무가 사업장의 업무 영역과 연관이 있는 등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일부 인정되어 취업규칙 상에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어떠한 소득으로 신고되는지에 따라서 세금 신고부분은 달라질 것이며, 해당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산재가입내역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내규정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는게 좋습니다. 두곳다 근로소득이면 한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제출받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다른 회사에 제출해서 합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다른회사에 4대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및 소득세 납부액을 유추하여 겸직 여부를 가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종합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2. 알바에서 1주 15시간이상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되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됩니다.

    3. 본업에서 산재보험과 관련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이 이중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기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상실되는 경우에 겸직여부를 알게되며, 그런것이 아니라면 알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투잡하는 경우 종소세 신고때 처리하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바를 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나, 아르바이트 정도라면 문제될 여지는 낮아 보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을 가입한다면 고용보험은 두 사업장 중 소득이 많은 사업장으로 자동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게 됩니다. 본 직장 월급이 아르바이트 임금보다 높다면 고용보험 변경이 없을 것이고, 고용보험 변경이 없다면 회사가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잡을 할 경우 산재보험만 중복가입할 경우 본 직장에서 알바하는 사실을 아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바하고 받는 급여도 근로소득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잡 알바에서 4대보험 중에서 산재보험만 가입한다고 할 때 본 직장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직접적으로 알순없습니다.다만 소득증가로인해 건강보험료가 인상될순있을것이며 이를 통해 유추해볼수있습니다.

    종소세 포함여부는 세무 분야 상담 받아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잡 알바에서 4대보험 중에서 산재보험만 가입한다고 할 때

    본 직장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1. 적법한 방법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겸직금지규정을 가지고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잡을 했을경우 알바 급여는 연말정산에 포함안되고 5월에 종소세만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정산할 수도 있을 것이나, 안 했다면 종소세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