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알바) 4대보험 미가입시 보수총액 기준
본 직장 : 4대보험 가입 중
알바 : 4대보험 미가입 (매주 일요일만 근무, 7시간)
4대보험 부과는 알바비로 받는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보수총액이 산정되나요?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의 경우는 원천징수부를 알바한 곳에서 받아서
본 직장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된 사업장(본 직장)의 과세소득만 들어가고
알바한 곳 근로소득은 합산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과 건강보험료는 부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수도 포함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은 상한이 있으므로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