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이 투잡일시 고용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본직장에선 투잡을 싫어라합니다 .
그래도 투잡을 이미 하고있고,이제 배달대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고용보험이 들어가야한다고 핮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점은 이게 특수고용보험이라고 하는데,
1. 회사에서 고용보험이 들어가있는데도 넣을 수 있는 건가요?
2. 특수고용보험에 가입이 된다면 회사측에서 검색이나 조회를 통해 알 수 있나요?
본직장에선 투잡을 싫어라합니다 .
그래도 투잡을 이미 하고있고,이제 배달대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고용보험이 들어가야한다고 핮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점은 이게 특수고용보험이라고 하는데,
1. 회사에서 고용보험이 들어가있는데도 넣을 수 있는 건가요?
2. 특수고용보험에 가입이 된다면 회사측에서 검색이나 조회를 통해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고용보험이 들어가야한다고 핮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점은 이게 특수고용보험이라고 하는데,
1. 회사에서 고용보험이 들어가있는데도 넣을 수 있는 건가요?
2. 특수고용보험에 가입이 된다면 회사측에서 검색이나 조회를 통해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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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현 회사에서 가입했다면, 추가 가입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알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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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며 이중 취업 시 중복 가입이 될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업장 내에 임금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이중취득은 불가하며 이 경우에는 근로자로 적용이 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용자가 직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중취업 여부를 알아 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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