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2곳가입시 이익및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2. 01. 07. 09:03

근로자입니다..

퇴근후 투잡으로 오토바이배달을 하려합니다.

배달대행에서는 22년1월부터 고용보험이 무조건 들어가야한다고 하는데..

상관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세금관련도 궁금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불가하지만 직장인 고용보험 + 특고 고용보험은 가능하기 때문에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본 회사 내부규정에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알바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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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위 법에 따라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예컨대, 아래와 같이 이중 고용된 피보험자의 처리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1. 상용과 일용이 동시 고용된 경우 → 상용 취득

    2. 상용과 임의가입 자영업자 동시 고용된 경우 → 상용 취득

    3. 일용과 임의가입 자영업자 동시 고용된 경우 → 둘 중에 선택

    4. 상용과 상용/ 일용과 일용이 동시 고용된 경우 → 아래 순으로 취득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2011.1.3.개정)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2022. 01. 0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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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두 곳 중 한 곳만 고용보험 가입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 이중가입에 대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2022. 01. 0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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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중취득은 불가하고 급여가 높은 한 곳만 자동 가입되었지만, 근로자가 특수고용직으로 일하는 경우는 이중취득이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2022. 01. 0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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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금관련 부분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022. 01. 0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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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두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두 직장 중 보수월액이 높은 쪽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이익 또는 불이익은 별도로 없습니다. 세금 관련 부분은 세금 카테고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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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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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2개의 사업장에 가입이 되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만 가입이 지속되며, 주된사업장이 아닌 곳은 자동으로 상실처리가 진행이 됩니다. 이에 따라 이중가입으로 유지가 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겸업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사업장의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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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4.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5.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2022. 01. 0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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