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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잔한산호
잔잔한산호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5.20
    Q. 겸업금지 조항으로 몰래 투잡을 하고 있는데투잡이 일용직으로 들어갈 거 같습니다.찾아보니 일용직은 고용, 산재가 의무 가입으로 알고 있는데,알바처에 고용은 빼달라고 하는 게 가능한지?고용 빼고 산재만 넣어달라고 하면 본직장에서 산재가 이중가입이 된 걸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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