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휴직 중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산재 휴직 중으로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일용직으로 두 번 근무한 경우(신고는 3.3%) 휴업급여 지급 자체가 중단되나요?

혹은 그 기간동안만 휴업급여가 안 나오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해당일까지 휴업급여를 지급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휴업급여 신청 시 해당일을 제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하신 이틀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휴업급여는 계속 받으실 수 있으나, 추후 조사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공단에 해당 근무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계 때문에 부득이하게 짧은 시간 일을 병행해야 한다면 '부분휴업급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공단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부분휴업급여): 요양 중 일정 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과 취업 임금의 차액을 고려하여 부분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휴직 중에 본인이 근무하고 그에 대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그 소득은 휴업급여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