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신 이틀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휴업급여는 계속 받으실 수 있으나, 추후 조사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공단에 해당 근무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계 때문에 부득이하게 짧은 시간 일을 병행해야 한다면 '부분휴업급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공단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부분휴업급여): 요양 중 일정 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과 취업 임금의 차액을 고려하여 부분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