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 휴직중에 고용보험 이중가입되면?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이고, 고용보험이 유예된 상태(고용보험 유예 처리 되어있더라구요)
이경우 일용직 근무시(고용보험)
무급휴직 유예 상태의 기존 사업장의 고용보험이 상실되는지, 아르바이트의 고용보험이 상실되는지 궁금합니다.(회사에 통보되는지 유무가 중요해서요)
고용보험이 상실되어도 일용직 근무에는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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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무급휴직 중에도 고용보험관계가 상실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여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근무시간이 긴 사업장이나 월급이 많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